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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94] 소집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에 관한 결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94】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있는지
【답변】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이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집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통상의 결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아도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6조제2항). 통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기 때문에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약은 무효입니다.
둘째, 전원동의가 어렵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관리단 소집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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