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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00] 공용부분의 무단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0】
구분소유자가 자기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복도를 개조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거나 복도 벽 부분에 임의로 자기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복도’는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할 때, 공용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집합건물법 제11조), 개조나 설치는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1항 제1호,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제1항에 의해 개조나 설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 다른 구분소유자도 무단점유자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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