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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01]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의 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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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01】

 

  •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인이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였다면, 그 비용을 무단변경을 하거나 무단 시설물을 설치한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