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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43] 관리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3】

 

  • 관리인은 어느 범위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관리단을 대표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의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 첫째, 규약에서 관리인의 권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서 관리인의 전권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 셋째,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관리인의 관리권한이 인정된다면 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관리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용부분의 변경과 변경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인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관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관리인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에서 공사를 발주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약에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규약에 따라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