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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95] 소집통지의 상대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95】

 

  • 임차인에게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통지해야 하는지

 

【답변】

 

  • 구분소유자만이 관리단의 구성원이며, 임차인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임차인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 집합건물법 제34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