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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10] 미분양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10】

 

  • 미분양된 전유부분은 누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답변】

 

  • 미분양된 전유부분은 분양자의 소유이므로,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Tip

 

  • 미분양된 전유부분은 분양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양자가 구분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참여한다면 분양자의 손실을 줄이고 전유부분을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분양 전유부분이 많을수록 분양자가 관리에 있어서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관리에 있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전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양 전유부분이 있다고 해서 입주자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도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