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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02]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2】

 

  •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다른 구분소유자가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한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복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판결).
  • 그러나 공용부분을 특정한 구분소유자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 관리단은 그 공용부분의 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무단으로 사용한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