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03] 제3자의 공용부분 무단점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3】

 

  • 제3자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물에 해당합니다. 공유물을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들은 공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해당 공용부분의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단은 각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의2). 따라서 각 구분소유자가 원상회복이나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관리단도 그러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