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관리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241] 규약과 업종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41】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규약으로 업종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설정될 수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업종제한의 내용을 규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에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적 영업이익이 보장되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통하여 그러한 독점적 영업이익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업종제한을 변경하는 것이 분양계약에 따른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글
[질의-240] 분양계약과 업종제한의 관계
이전글
[질의-242] 업종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