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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41] 규약과 업종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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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241】

 

  •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규약으로 업종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설정될 수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업종제한의 내용을 규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에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적 영업이익이 보장되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통하여 그러한 독점적 영업이익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업종제한을 변경하는 것이 분양계약에 따른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