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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04] 집합건물의 대지와 공용부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4】
집합건물의 대지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
집합건물 중에서 전유부분이 아닌 부분이 공용부분이며, 대지는 건물과 별도의 부동산이므로 공용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이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대지는 공용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지와 공용부분이 모두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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