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243】
【답변】
-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규모점포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이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 대규모점포가 하나의 건물인 경우에 각 매장이 분양되었다면 그러한 대규모점포는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다만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