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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45] 관리인의 임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5】

 

  •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으면 기존의 관리인이 계속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 기존의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 됩니다. 2년의 임기가 종료하면 새로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리인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는 절차에 준하여 연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다면 기존의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 다만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기 전까지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와 관리단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