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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44]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구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44】

 

  • 누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는지

【답변】

 

  •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건물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호).
  • 만약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이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가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자치관리단체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단체를 법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단서).
  • 만약 법인, 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1/2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그러나 6개월 이내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