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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07]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7】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지분을 경매절차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답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의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전유부분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대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에 대해서 공유지분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공유지분을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취급하여 가능하면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대지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제3자가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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