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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08] 대지사용권의 수반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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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08】

 

  • 전유부분만을 경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하였는데,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지분도 취득하게 되는지

 

【답변】

 

  • 전유부분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유부분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간혹 대지사용권을 보유한 채로 전유부분만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전유부분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전유부분만이 아니라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경매절차에서도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은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