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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46] 관리인의 해임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6】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어떻게 해임해야 하는지
【답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는 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과 ②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에 의한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이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은 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한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하거나(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규모가 큰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는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약이 정하고 있다면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할 수도 있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해임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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