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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09] 대지권의 의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9】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
대지권이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등기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입니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전유부분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구분소유자가 1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에는 이러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지사용권 중에서 이러한 예외가 없는 대지사용권, 즉 전유부분과 일체인 대지사용권은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일체인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부르며, 등기부에는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소유권대지권으로, 지상권인 경우에는 지상권대지권으로, 등기된 임차권인 경우에는 임차권대지권으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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