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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09] 대지권의 의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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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09】

 

  •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

 

  • 대지권이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등기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입니다.
  •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전유부분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구분소유자가 1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에는 이러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지사용권 중에서 이러한 예외가 없는 대지사용권, 즉 전유부분과 일체인 대지사용권은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일체인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부르며, 등기부에는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소유권대지권으로, 지상권인 경우에는 지상권대지권으로, 등기된 임차권인 경우에는 임차권대지권으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