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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47] 관리인의 부당한 관리행위와 해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7】

 

  • 부당한 관리행위를 하는 관리인은 어떻게 해임해야 하는지

 

【답변】

 

  •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해임하거나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부당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되었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 이외에도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