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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48] 규약으로 관리인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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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48】

 

  • 규약으로 관리인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에 그 해임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또는 임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없는지

 

【답변】

 

  • 관리인의 해임에 관한 사유를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