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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15] 전유부분의 공유와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15】
집합건축물대장에 1개로 등재된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할 경우, 각자 지분별로 투표권을 달리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됩니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명으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공유자간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또는 당해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 정해진 의결권 행사자만이 1명의 구분소유자로서 당해 전유부분 면적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투표권을 달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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