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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10] 제3자가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10】
집합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데, 대지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권자는 대지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대지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대지의 공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자는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고,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더불어 전유부분의 철거나 전유부분의 매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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