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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49] 대규모점포 관리자와 관리비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49】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된 회사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부과, 징수권한이 있는지
【답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개설되고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는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과, 입점상인들에 의해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둘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업무 중 구분소유(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고 보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247판결).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면 그 시점부터 관리단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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