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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50]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자료 공개거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0】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비에 관한 산정기준이나 부과내역, 징수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위탁관리회사가 종종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주민들이 직접 위탁관리회사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단에 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위탁관리회사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그 자료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리인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보고의무의 불이행이 심각하다면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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