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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16] 1개의 전유부분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다른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16】
한 개의 전유부분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다른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 전유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1명으로 취급되는지, 2명으로 취급되는지
【답변】
한 사람의 구분소유자가 두 개의 전유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전유부분 하나에 구분소유자 1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분소유자 1명으로 취급됩니다.
즉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공유하는 경우와 단독소유하는 경우는 구분소유자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1인이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동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해졌다면 2명의 구분소유자로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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