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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12] 대지사용권과 매도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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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12】

 

  • 집합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데, 대지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자는 대지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권자는 대지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철거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낭비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은 대지지분권자가 대지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전유부분을 시장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