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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17] 구분소유자로부터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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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17】

 

  • 5개의 서로 다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을 임차한 구분소유자는 몇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 5명의 구분소유자는 5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서로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5개의 전유부분을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은 5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5명의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분쟁해결 Tip

 

  •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구분소유자가 관리에 관한 결의를 실제로 좌우할 수 있게 되고,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의결권의 크기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도 한명의 구분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의결권 처리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임차인이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1인으로 본다는 규정을 규약에 둔다면 임차인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독단적으로 정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