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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52] 관리비의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2】

 

  • 관리비 채권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감면해 줄 수 있는지

 

【답변】

 

  • 관리비 채권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감면할 수 없습니다.
  • 관리비 채권은 관리단의 재산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총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관리비를 감면하는 것은 관리단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단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없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관리비를 감면할 수 없고, 그러한 감면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