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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53]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3】

 

  • 관리비를 미납한 이후에 3년이 경과하면 관리비 채권이 소멸하는지

 

【답변】

 

  • 채권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며,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합니다.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제1호에 의거 3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이 경과하면 관리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3년이 경과하였다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전유부분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나 위탁관리업체는 연체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유부분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해결 Tip

 

  • 지급명령 신청 양식은 [관리가이드 제1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