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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53]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3】
관리비를 미납한 이후에 3년이 경과하면 관리비 채권이 소멸하는지
【답변】
채권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며,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합니다.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제1호에 의거 3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이 경과하면 관리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3년이 경과하였다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전유부분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위탁관리업체는 연체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유부분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쟁해결
Tip
지급명령 신청 양식은 [관리가이드 제1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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