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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13] 하자보수의 청구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13】
집합건물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분양자나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보수방법 범위 등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자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하자여부의 판정과 하자보수방법 보수의 범위 등에 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관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보수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민사상 화해의 효력만 있으므로 실제로 분쟁조정을 통해서 하자가 보수되도록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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