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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14]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14】

 

  •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누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구분소유자는 분양자나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도 구분소유자 대신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해당 집합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집합건물의 경우와 달리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