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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 단지관리단과 동별관리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

 

  • 동별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지

 

【답변】

 

  • 단지관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동별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관리단은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말합니다.
  • 단지관리단은 집합건물관리단과 마찬가지로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
  • 집합건물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지만(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단지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설립행위가 필요합니다. 즉 단지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단지관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지관리단의 설립절차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 단지관리단은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은 개별 건물의 관리를 단지관리단의 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건물이 집합건물이라면 개별 관리단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51조 제3항 단서). 따라서 단지관리단은 각 동의 관리에 관한 사업도 단지관리단의 사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동별관리단은 단지관리단에 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지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단지관리단집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동별관리단 집회에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관리단의 업무가 아니라면 동별관리단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동별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