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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15] 관리사무소장의 하자보수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15】

 

  •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장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도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하자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규정입니다.
  • 그러나 집합건물법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그 지위에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실무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하자 현황을 파악해 관리단에 보고하는 등 하자보수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므로 비록 독립적인 하자보수청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하자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