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 분양자의 관리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

 

  • 신축분양한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의 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최초 소집은 분양자만이 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이며(제23조 제1항),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31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항).
  • 그러나 관리단이 당연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설정이나 관리인 선임 등 구체적인 설립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축하여 분양되는 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서는 분양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양자의 관리의무의 내용은 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②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주어야 하며, ③ 예정된 매수인의 1/2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분양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9조의3).
  • 이는 분양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분양자 외에도 해당 신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면 누구나 관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