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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3] 분양자의 관리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
신축분양한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의 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최초 소집은 분양자만이 할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이며(제23조 제1항),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31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관리단이 당연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설정이나 관리인 선임 등 구체적인 설립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축하여 분양되는 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서는 분양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자의 관리의무의 내용은 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②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주어야 하며, ③ 예정된 매수인의 1/2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분양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9조의3).
이는 분양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분양자 외에도 해당 신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면 누구나 관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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