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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16] 시공사와 하자보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16】
분양자가 아닌 시공사에게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시공자에게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분양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시공한 자이므로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없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하자의 궁극적인 책임을 이를 잘못 시공한 데 있다는 점과 집합건물의 특성상 구분소유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자에 대하여서도 구분소유자들이 직접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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