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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17] 사소한 하자와 하자보수의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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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17】

 

  •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신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기능상ㆍ안전상ㆍ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가 아닌 사소한 하자이면서 하자보수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소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경미하면서도 보수를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 이 경우에 하자보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라 하자로 인하여 하락한 목적물의 가액이 손해가 됩니다. 이는 통상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교환가치 산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시공비의 차액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가치의 타일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250만 원 가치의 타일을 설치하였다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한 타일과 다른 타일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기능상ㆍ안전상ㆍ미관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타일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타일을 제거하고 원래 약속했던 타일의 설치를 청구할 수 없고, 원래 설치해야 하는 타일의 가격과 현재 설치된 타일의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5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하자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보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능상ㆍ안전상ㆍ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라면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교환가치 차액이 아니라 철거비용을 포함한 재시공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