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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56] 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6】

 

  •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에 관리단에서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단전ㆍ단수를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필요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ㆍ단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전ㆍ단수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ㆍ단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단전ㆍ단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단전ㆍ단수에 이르게 된 경과, 단전ㆍ단수로 인해서 구분소유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단전ㆍ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단수는 생명과 직결되기에 완전히 단수를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도록 조절을 해야 하며, 단전도 한전과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한전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단전ㆍ단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전ㆍ단수를 한다면 영업방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