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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57] 연체관리비채무의 승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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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57】

 

  •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한정하여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참조).
  •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에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TV수신료, 난방비, 유선방송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비용은 통상적으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전기료나 수도료는 사용료이지만,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계되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용역비, 소독비, 승강기유지관리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비, 장부기장료, 위탁관리수수료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교통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 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에 따르면 소독비, 화재보험료 등과 같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구분소유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연체하였거나, 상가의 경우에는 연체된 관리비 액수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에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매절차를 통해서 전유부분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연체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