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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57] 연체관리비채무의 승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7】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한정하여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참조).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에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TV수신료, 난방비, 유선방송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통상적으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전기료나 수도료는 사용료이지만,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계되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용역비, 소독비, 승강기유지관리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비, 장부기장료, 위탁관리수수료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교통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에 따르면 소독비, 화재보험료 등과 같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연체하였거나, 상가의 경우에는 연체된 관리비 액수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에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매절차를 통해서 전유부분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연체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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