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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18]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18】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이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도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사업주체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만을 손해배상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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