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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6] 분양자의 관리단집회개최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6】
분양자가 최초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분양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은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소관청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따라서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킨다면 소관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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