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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50] 관리인의 사임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0】

 

  • 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며, 관리단의 대표자는 관리단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관리단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사임의 효력이 있고 별도로 관리단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임을 하였으면 변경등기와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권한이 소멸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대표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의 경우에 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