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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58] 수선적립금의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8】

 

  •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제17조의2에서 수선적립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선적립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수선적립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선계획을 수립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할 때에 수선적립금을 징수한다는 결의도 함께 하게 됩니다.
  • 수선적립금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선계획에 다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변제
  • 따라서 수선적립금을 관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수선적립금으로 관리단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