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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19]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19】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채권을 관리단에 양도해도 되는지
【답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관리단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이므로 각 구분소유자 스스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공용부분의 하자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권리를 양수하여 하자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인 소송신탁으로서 금지되지만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구제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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