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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23] 법인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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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23】

 

  • 법인인 구분소유자의 경우에 의결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

 

【답변】

 

  •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표자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의 직원은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질의】

 

[질의-36], [질의-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