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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24] 결의의 불성립과 사후적인 보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24】

 

  •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결의가 불성립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서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관리단 집회에서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사후적으로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이 4/5 이상이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관리단 집회에서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결의를 하였는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60%가 찬성하여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단 집회에서 60%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면 사후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고 그 비율이 80% 이상이 된다면 서면에 의한 관리단 집회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