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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52] 관리인의 사임과 관리권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2】
관리인의 사임으로 인해서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임한 관리인은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답변】
관리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다면 기존의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기 전까지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와 관리단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관리인이 관리를 계속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관리인은 공석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존의 관리인이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되었거나 사임한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임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계속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부적절한 관리행위로 인해서 관리단에 손해를 입혔다면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는 사임한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적절한 관리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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