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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25] 문자메시지와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25】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관리단 집회 안건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였다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규약의 정함이 없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지 않은 전자투표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위해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약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문자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문자나 투표시스템을 통해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를 하든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분쟁해결
Tip
공인인증서나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투표는 규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이나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투표는 접근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스마트폰 메시지나 e-mail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면 결의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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