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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61] 주차장 수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61】
주차장 수입으로 관리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
원칙적으로 주차장 수입을 전액 관리비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입니다. 이러한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장 수입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을 포함하여 현재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비의 형태로 주차장의 관리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장 수입이 모두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차장 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한다면, 공용부분의 수입을 현재의 전유부분의 입주민이나 입점상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유부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다면 일정한 비율은 관리비에 충당하여 현재 관리비를 부담하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비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공용부분의 공유자인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한지는 각 집합건물의 사정에 따라서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표준관리규정에서는 공용부분의 수익 중에서 30%는 관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70%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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