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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26] 관리단 집회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26】
구분소유자가 서면의결권을 발송하였는데, 관리단 집회가 종료한 후에 서면의결서가 관리단에 도착한 경우에 의결권 행사가 유효한지
【답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약 관리단 집회 이후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동의를 얻어 결의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즉 사후적으로 결의의 불성립을 성립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다면 관리단 집회가 개최하기 이전의 시점까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함)의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전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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