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63] 회계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63】

 

  • 관리단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집합건물법 제26조2는 회계감사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회계처리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관리인은 감사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인은 회계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