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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63] 회계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63】
관리단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2는 회계감사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회계처리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관리인은 감사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인은 회계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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