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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27] 팩스 또는 문자로 서면결의서를 전송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27】

 

  • 서면결의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문자에 스캔문서나 사진으로 첨부하여 발송한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팩스, 문자, 카톡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됩니다.